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(이하 “부정행위”라 함)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
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(이하 “부정행위”라 함)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1402, 2017.12.29.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․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○자문관서는 인천 소재 예식장 임대사업자인 AAA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 진행중에
• 자문대상자가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수취하고 제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를 확인함
• 또한 이중계약서에 의한 수입금액 누람혐의 외 업무와 무관한 이자비용을 조사대상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
2. 질의내용
○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(10년)이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국세기본법 제26조의2【국세 부과의 제척기간】(2008.12.26.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)
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. 중략
1.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・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
2.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